이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업무기구가 각 측이 법률 초안에 직면한 의견을 정리하는 규정이다.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법률 초안을 심의할 때, 한편으로는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자신의 이해에 근거하여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의에서 제공한 문건 (예: 각 측이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과 법률이 제정한 일부 배경 자료) 을 근거로 해야 한다. 따라서 풍부하고 가치 있는 회의 문건을 제공하는 것은 입법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상무위원회가 법규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무위원회 업무기구는 주로 상무위원회 입법업무와 관련된 입법 참고 자료와 서류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입법 관련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업무기관은 먼저 법안을 심의하기 전에 법률 제정에 필요한 배경과 관련 문제를 참고 문서로 정리하고 법률 초안을 심의할 때 상임위원회 회의를 발행해야 한다. 둘째, 상임위원회가 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업무기관은 직원들이 6 개 팀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며 회의 후 의견을 총괄하고 정리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법률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에 배포하여 법률 초안을 추가로 수정하였다. 한편, 회의의 필요에 따라 다음 상임위원회 회의를 브리핑하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의안을 다시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상임위원회의 폐회 기간 동안 각종 형식에 대한 의견 (법제위원회, 관련 전문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업무기구가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에서 듣는 각 방면의 의견 포함, 법률 초안은 관련 기관, 조직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고, 법률 초안은 전 사회에 발표한다) 을 정리하고, 법제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를 보내고,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 회의를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