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2.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고 경상을 입은 이상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한다.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의도적 상해죄의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고의적인 상해는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2. 고의적인 상해죄로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거나, 사람을 죽게 하거나,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중상,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고의적 상해죄의 입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고 경상이나 중상으로 판정되어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의도적 상해죄를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객체의 요소. 본 죄의 대상은 타인의 신체권이다.
2. 객관적 요소, 본죄는 객관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손상시킨 행위로 나타난다.
3, 주요 요소, 이 범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입니다.
4. 주관적 요인. 본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적이다.
요약하면, 사람을 때려서 경상을 입히는 것은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므로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34 조-1조
다른 사람을 조직하여 인체 장기를 팔아먹는 사람은 인체 장기를 파는 범죄를 조직하고,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장기를 따거나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의 장기를 따거나,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속여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생전에 본인의 뜻을 어기고 시신 장기를 채취하거나 생전에 가까운 친족의 동의 없이 본인의 의지에 어긋나는 시신 장기를 채취하는 것은 본법 제 30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