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에서 인터넷 유료 게임이나' 보상' 에 참여하고, 보호자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이 지원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게임 충전에 있어서 미성년자는 경제적 원천이 없고, 충전 행위는 나이와 지능과 일치하지 않는다.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충전 행위를 추적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충전 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해당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둘째,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의 대행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민사법률행위를 추인한다. 그러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면 순익의 민사법행위 또는 나이와 지능에 맞는 민사법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은 대리인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학부모가 자녀의 대량충전게임을 만나면 19 조 또는 법률 제 20 조의 규정과 결합하여 법적 경로를 통해 플레이어에게 충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게임업계도 창시기를 맞았다. 각 주요 게임회사들도 아이들의 돈이 가장 잘 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돈에 대한 개념이 없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지만, 어떻게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합리적인 경로를 통해 자신의 돈을 쓰게 할 수 있습니까? 자연은 소량의 비밀 지불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편의를 위해 작은 무밀지불을 하는데, 어떤 것은 100 원 이내, 어떤 것은 수백 원 이내, 각각 다르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게임을 할 때 부모 은행 카드의 무밀지불을 통해 계속 충전하게 된다. 학부모들은 보통 이런 수십 위안의 물건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런 형식은 게임회사의 뜻에 딱 맞는다. 아이는 지불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게임을 충전해 선물가방을 살 수 있고, 게임회사는 학부모의 돈을 공개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학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사상 교육을 실시하여 같은 종류의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건의하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9 조: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인정하고 추인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민법'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