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 중앙의 권위를 훼손하고 당의 방침 정책에 위배되는 언행을 해친다.
2. 국익을 해치거나, 사회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사회공무의 선량한 풍속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
3. 학생을 차별, 모욕, 학대, 상해, 체벌, 또는 미성년자의 변상 체벌.
4. 학생들과 정당한 관계, 음탕함, 성희롱이 발생한다.
5. 교육 훈련 등 행사에서 돌발 사건을 만나 위험에 직면하여 학생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무단 이직, 스스로 탈출하는 행위.
6. 부모의 재물과 축의금을 청구, 받고, 보충 수업료를 지불합니다.
7. 교실, 포럼, 강의, 정보네트워크 등을 통해 잘못된 관점을 전달하거나 허위 정보나 나쁜 정보를 조작, 유포하는 것.
8.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당하다.
9. 마약 남용 및 기타 치안관리법 위반 행위.
10. 불법 선교 또는 종교 활동.
1 1. 사교를 선전하고 종사하다.
법적 근거
"교외 훈련 기관 종사자 관리 방법 (시범)" 제 11 조 교외 훈련 기관 종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져서는 안 된다.
(1) 당 중앙의 권위,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의 언행을 손상시킨다.
(2) 국익을 해치거나, 사회 공익을 해치거나, 공서의 좋은 풍속을 어기는 것;
(3) 교실, 포럼, 강의, 정보 네트워크 등의 채널을 통해 잘못된 관점을 게시, 전달하거나 허위 정보나 나쁜 정보를 조작, 유포하는 것
(4) 미성년자에 대한 차별, 모욕, 학대, 상해, 체벌 또는 위장 체벌
(5) 교육 훈련 등 활동에서 돌발 사건이 발생해 위험에 직면해 학생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무단 이직, 도피를 했다.
(6) 학생과의 정당한 관계, 외설, 성희롱 등의 행위가 있다.
(7)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재물이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들인다.
(8)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받는다.
(9) 마약 남용 등 치안관리법규를 위반한 행위.
(10) 불법 선교 또는 종교 활동;
(11) 사교를 선양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상술한 상황의 종사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노동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며, 교외교육기관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전국통일감독플랫폼에서 인원정보를 동시에 갱신하며, 주관교육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