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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사상자보험에는 어떤 장군인의 사망이 보험 범위에서 제외된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물론이죠.

첫째, 군인 상해 보험의 성질은 인신상해 보상과 다르다. 군인 사고 상해 보험은 군인이 공희생, 장애 또는 사망 후 군인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군인 직업의 고위험을 감안하여 부대의 전투력과 응집력에 큰 촉진 작용을 한다. 이 제도를 건립하는 기초는 군사 직업의 특수성과 위험성이다. 다른 손해배상제도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수단으로 손실을 보충하지만, 이 제도의 본질은 인신과 재산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배상에 있다. 인신손해배상은 타인의 생명, 건강, 신체 등의 권리 침해로 인한 재산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다. 그 목적은 피해자가 생명건강권과 신체권 침해로 인한 재산 손실이나 정신적 피해의 결과를 보완하고 침해자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상과 보상의 차이는 그들의 역할을 결정한다.

둘째,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가 조건을 충족하면 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양자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06 조는 시민, 법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과 법인은 잘못으로 국가, 집단재산 또는 타인의 재산, 인신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우리 나라 법률은 군인이 의외보험을 즐긴 후 침해법이나 계약법에 따라 침해자나 위약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배상을 받을 권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군인은 시민으로서 침해자나 위약자에게 민사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총물류부' 군인사상자보험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에서도 확인됐다. 의견' 제 6 조는 군인 사상자보험 대우 조건을 충족하는 인원이 이미 교통사고 배상이나 상업보험 청구를 받은 사람은 여전히 군인 사상자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군인 사상자보험과 인신상해 배상 금액에 비해 피해자가 이 두 가지 권리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중국 인민 해방군 군인 사상자보험 잠행 규정" 에 따르면 군인 사상자보험 기준은 전군 간부의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혁명 열사로 비준된 것은 72 개월, 공물로 희생된 것은 48 개월이다. 총 654.38+ 만원, 최소 6 만원, 부양인의 부양비와 위자료 보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한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20 년 이상 20 만원 이상 65438 만원 미만이다. 게다가 사법해석은 부양인의 생활비도 규정하고 있다. 보상과 보상의 기준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군인이 이 두 가지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면, 반드시 군인의 권익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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