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입법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일부 입법권이 행정권의 일부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권의 내재적 결합이다.
권한 있는 입법이란 행정 주체가 이 입법 문제에 대해 입법권을 누리지 않고 법에 의해 행정기관에 행사한다는 것을 말한다. 현재, 행정입법제도는 직권입법에 더 많이 나타난다. 직권입법의 의제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행정기관에서도 광범위하며, 지방인대입법도 행정입법의 범위에 포함돼 있다.
권한 부여 입법과 기능 입법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다른 범위. 입법 직권 범위는 국무원의 직권으로 제한되며, 권한 입법은 원래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에 속한 입법 범위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허가입법은 허가 범위 내에서만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을 뿐, 모든 법률유보가 행정법규로 제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범죄와 형벌, 시민정치권 박탈,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처벌, 사법제도 등이 모두 절대적인 법률유보다. 동시에, 국무원은 그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없으며, 권한에 따라 제정된 행정법규는 제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2. 형식이 다릅니다. 즉, 이름이 다릅니다. 보조 법률의 행정 법규와 행정 기능을 실시하는 행정 법규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조례' 또는' 규정' 이고, 승인 행정 법규의 명칭은' 잠정 규정' 또는' 잠정 규정' 이다.
효과가 다르다. 처음 두 가지 행정 법규가 법률과 상충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며,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허가한 행정법규가 법과 상충되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 판결을 제청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행정법규가 준법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그 입법권은 원래 전국인민대나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법이 법과 상충되면 공인기관이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