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기한은 형법에 규정된 사법기관이 범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유효기간을 가리킨다. 이 유효기간 동안 사법기관은 수사권을 행사하여 범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범죄는 이미 법정 시효 기한을 지났으니, 더 이상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이미 입건하여 수사한 사람은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추소 시효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자에 대한 형사추소의 유효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사법부는 기소할 권리가 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사법부는 더 이상 기소를 추궁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소 시효를 초과한다는 것은 형벌, 양형, 처형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형벌 이외의 법적 결과를 적용할 수 없어 법적 결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사형, 20 년 이상 기소기한이 지난 사람은 기소하지 않는다. 기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87 조 다음 기한을 초과하는 범죄는 기소하지 않는다.
(a) 법정 최고형이 5 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은 후, 5 년 후;
(2) 법정 최고형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으로 10 년이다.
(3) 법정 최고형이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15 년이 지났다.
(4)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사형으로 20 년을 거쳤다. 20 년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제 88 조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입건 수사나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나 재판을 피하는 것은 기소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기소기한 내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하며 기소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제 89 조 기소 기한은 범죄의 날부터 계산한다. 범죄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는 범죄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기소 기한 내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죄의 기소 기한은 후죄 범죄의 날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