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기당한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사기당한 돈은 회수할 수 있고, 사법경로를 통해 회수해야 하며, 사법기관의 수사와 검증을 필요로 하며, 관련 재산의 흐름을 통제해야 한다. 공안기관도 제때에 재산을 동결하고 재산을 압수하는 방식으로 추징해야 하지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추징할 수 없다. 사기 형사 사건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제 9 조 사건 발생 후 압류, 압류, 동결된 사기 재물과 그 열매는 권리가 분명하며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권리는 불명확하다. 사취한 재물에 따라 본안 압류, 압류, 동결된 재물, 이자 총액의 비율에 따라 피해자를 반환할 수 있지만 이미 환불된 배상금은 공제해야 한다.
제 10 조 행위자는 이미 사취한 재산을 채무를 청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데 사용했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추징해야 한다.
(1) 상대방은 재물을 사기로 알고 수거한다.
(2) 상대방이 사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3) 상대방은 시장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사기 재물을 얻는다.
(4) 상대방이 취득한 사기 재물은 불법 채무나 위법 범죄 활동에서 비롯된다.
다른 사람이 선의로 사기 재물을 얻은 사람은 추징하지 않는다.
둘째, 사기죄와 비죄의 경계
1. 사기와 대출 행위의 경계. 어떤 이유로, 차용인은 장기간 갚지 않거나, 거짓말을 꾸며 진실을 숨기고, 돈을 사취하고, 만기가 되면 상환할 수 없다. 불법 점유의 목적이 없는 한, 돈을 낭비하지 않고, 채무를 체납하지 않고, 더 이상 사기, 사기, 진짜 상환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여전히 대출 분쟁에 속하며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사기죄와 타인을 대신하여 상품 대금을 체납하는 행위의 경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부족한 상품을 구매하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사지 않고 대금을 가져가고, 제멋대로 대금을 횡령하고, 상환을 체납하는 등의 행위는 실제 목적, 쌍방관계, 사건 발생 원인, 대리인의 구체적 행위, 위약의 줄거리, 결과 등에 초점을 맞추고 불법 점유의 고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분명히 대리 구매를 할 수 있지만, 유용해서 살 수 없고 반품하고 싶다면, 사기죄로 논처할 수 없습니다. 구매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대량의 재물을 사취하고, 돈을 헤프게 쓰고, 완전히 무심코 돌려주고, 돌려줄 수 없는 것은 사기죄로 논처해야 한다.
3. 사기죄와 모금기업은 적자로 채무의 경계를 숨기고 있다. 만약 확실히 자금을 모아 기업을 운영한다면, 경영이 부실하고, 적자가 나고, 외지로 빚을 피하거나, 재산채무 분쟁이다. 이는 사기자들이 자금을 모아 기업을 운영한다는 이름으로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돈을 가지고 도주하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사기죄의 구체적인 인정은 관련된 실제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률은 사기가 관련 법적 책임을 엄격히 추궁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금액과 사건에 따른 결과는 다르다. 속성을 복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속성 구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