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캠퍼스 폭력 예방과 처리조례' 에 따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왕따행위와 나이는 1 으로 정의된다. 초등학교는 일반적으로 7- 12 세 학생을 가리킨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캠퍼스 왕따는 체벌, 위협, 모욕, 욕설, 따돌림, 강도, 구타, 다른 사람을 강요하는 등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을 포함한다. 이러한 행위는 캠퍼스 폭력의 범주에 속한다. 2. 중학교 단계: 중학교는 보통 13- 15 세 학생을 가리킨다. 중학교 때 학교 괴롭힘에는 위와 같은 행위와 성희롱, 사이버 괴롭힘도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는 성질과 결과 모두에서 초등학교 때보다 더 심각하므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3. 고등학교 단계: 고등학교는 보통 16- 18 세 학생을 가리킨다.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괴롭힘에도 이런 행위가 포함된다. 고등학생들은 자의식과 사교력이 강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서 그들의 활약은 대개 더 직접적이고 폭력적이다.
성인이 캠퍼스에서 미성년자에게 폭력을 가하면 어떤 행위에 속합니까? 성인이 캠퍼스에서 미성년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범죄 혐의나 민사침해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폭행이나 고의로 미성년자를 해치는 것은 범죄이다. 미성년자의 초상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는 민사 책임을 수반할 수 있다.
캠퍼스 왕따는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과 안전에 대한 침해로 사회 각계의 높은 관심과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학교, 교사, 학부모는 캠퍼스 폭력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처리하고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학교 폭력 방지 및 처리 규정 제 6 조: 학교 폭력을 다루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 폭행을 당한 학생 등 학교 폭력을 다루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초등학교는 일반적으로 7 부터 12 까지의 나이를 가리키고, 중학교는 일반적으로 13 부터 15 까지의 나이를 가리키며, 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16 부터/Kloc-0 까지의 나이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