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최고국가행정기관이다.
2. 국무원 각 부장, 각 위원회 주임이 본 부서의 업무를 책임진다. 장관회의나 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여 본 부서의 업무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를 토론하다. 각 부, 각 위원회는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및 명령에 따라 본 부서의 권한 내에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발표합니다.
3.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NPC 상무위원회에 대한 책임과 보고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89 조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나 NPC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3)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임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국가 행정 업무를 이끌지 않는다.
(4) 전국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중앙과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행정기관의 직권의 구체적인 구분을 규정한다.
(5) 국가 경제 사회 발전 계획 및 국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 경제 사업, 도시 및 농촌 건설 및 생태 문명 건설을 이끌고 관리한다.
(7)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및 가족 계획 업무를 이끌고 관리한다.
(8) 민정 공안 사법행정 등의 업무를 이끌고 관리한다.
(9) 외교 업무를 관리하고 외국과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한다.
(10) 국방 건설을 이끌고 관리한다.
(11) 민족 사무를 이끌고 관리하며 소수민족의 평등권과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을 보장한다.
(12) 화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귀교,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13) 각 부처와 위원회가 발표한 부적절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4) 지방 각급 국가 행정기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5) 주, 자치구, 직할시의 지역구분을 비준하고 자치주, 현, 자치현, 시의 설립과 지역구분을 비준한다.
(16) 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일부 지역을 비상사태로 결정한다.
(17) 법에 따라 행정기구의 설치를 비준하고 임면, 훈련, 심사 및 상벌 행정관을 임명한다.
(18)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