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관련자의 생물의학 연구 윤리심사법 제 20 조 윤리위원회가 신청 자료를 받은 후, 즉시 윤리심사를 조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연구원의 자질, 경험, 기술능력이 실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b) 방안이 과학적인지, 윤리원칙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연구하다. 한의학 프로젝트 연구 방안의 심사는 또한 그 전통 실천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3) 연구의 예상 수익에 비해 피험자가 겪을 수 있는 위험 정도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4) 정보동의서에 제공된 관련 정보가 완전하고 이해하기 쉬운지, 정보동의를 얻는 과정이 준수되고 적절한지 여부. (5) 피실험자의 개인 정보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기밀 조치가 있는지 여부. (6) 피실험자의 기준을 포함시키고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고 공평한가. (7) 언제든지 이유 없이 차별없이 연구에서 탈퇴할 권리를 포함하여 피실험자에게 자신의 권익을 명확하게 알릴 것인지 여부. (8) 피실험자가 연구에 참여한 합리적인 비용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지 여부 피실험자가 연구에서 손해를 입었을 때 피실험자에게 주는 대우와 보상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지 여부. (9) 자격이 있거나 훈련된 연구원이 정보에 입각 한 동의를 얻고 언제든지 안전 문제에 대한 건의를 받아들일 책임이 있는지 여부. (10) 피실험자가 연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예방과 대응책이 있는지 여부. (11) 이해 상충이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다. (12) 여론의 위험이 있는지 연구하다. (13) 검토가 필요한 기타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