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은 불법 조작으로 부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근무 시간과 직장, 업무 중 부적절한 조작으로 인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은 무과실 책임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험의 인정과 대우는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직원들이 조작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관련 기관은 안전생산법규에 따라 처리할 수 있고, 고용인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까?
(a)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는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는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변쇼가 근무 중 불법 조작으로 인한 피해가 산업재해에 속하는지에 대한 답변이다. 당신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