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공증처가 예탁할 권리가 있는 기관이지만 공증처가 예탁을 처리하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인민법원도 예탁기관이어야 한다. 에스크로 소송과 반드시 연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에스크로 경영은 전문성이 강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인민법원은 대량의 채권 채무 분쟁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이행을 거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존 F. 케네디,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금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채권자는 절차법에도 소송권이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채무 인출과 관련된 관계가 소송을 일으키는 것은 필연적이다. 또한 양자계약에서 양측 상호 지급으로 인해 한 측 채무자가 상대방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예금을 통해 채무를 없앨 수 있지만, 예금한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상응하는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계약금과 쌍방의 분쟁이 모두 인민법원에 의해 처리된다면 사실을 규명하고 시간과 정력과 비용을 절약하며 분쟁의 타당한 해결에 유리하다. 사법실천으로 볼 때, 일부 인민법원은 이미 에스크로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중국에서는 예탁기관이 공증처이고 공증처는 예탁공증 규칙에 따라 예탁을 처리한다.
인민 법원이 예금 기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증처가 예탁을 할 권리가 있지만 공증처만 예탁을 처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인민법원도 예탁처여야 한다. 경영은 전문성이 강한 작업이기 때문에 인민법원은 대량의 채권 채무 분쟁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많은 경우에, 호스팅은 채권자가 이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채권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금에 반대하고, 채권자는 절차법에도 소송권이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채무 호스팅과 관련된 관계가 소송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피하다.
법적 근거
예탁공증 규칙 제 4 조는 예탁공증이 채무 이행지 공증처의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증을 목적으로 예금 공증을 신청하거나 채무 이행지에서 예금 공증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보증인 거주지나 채무자가 거주하는 곳의 공증처가 관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