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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법률 규정을 반송하다
재심이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나 재판기관이 재판이나 판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접수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규정은 국가마다, 사법체계에 따라 다르다.

사법소송에서 재심을 반송하는 것은 보통 법원이나 재판기관이 현행 절차나 판결 결과에 흠이 있다고 판단해 추가 심리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을 가리킨다. 재심을 반송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며 사법제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중국 본토의 민사소송에서 재심에 관한 규정은 주로 민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사법해석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 절차에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재심을 반송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어떤 행위가' 심각한 위법' 에 속하는지 더욱 분명히 하고 재심을 반송하는 처리 방식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다. 각 사법제도에서는 재심을 반송하는 절차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며, 법률 운영 시 현지 법률과 사법관행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재심을 보내는 것과 상소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재심과 항소의 주요 차이점은 전자가 같은 사법절차에 기초한 재심이고, 후자는 사건을 더 높은 수준의 사법기관에 회부하여 심리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심은 1 심 또는 2 심에 절차적 또는 결함적 문제가 있는 안건에 적용되며, 항소는 원심 판결에 대해 의견이 다르고 더 높은 수준의 해결을 구하는 안건에 적용된다.

재심을 사법과정의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돌려보내면 판결과 판결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을 반송하기 전에 현지 법률과 사법관행을 엄격히 준수하여 관련 절차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재판감독절차에서 재심개판령의 몇 가지 문제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규정 제 4 조 인민법원은 제 2 심 절차에 따라 재심사건을 심리하고, 원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일반적으로 재판을 거쳐 사실을 규명한 후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그러나 원심 인민법원은 기본 사실에 대해 아직 심리하지 않은 경우 원심을 철회하고 재심을 돌려보낼 수 있다고 판결할 수 있다. 원래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상급인민법원은 기본적인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