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생산 업무를 강화하고, 생산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안전생산법' 을 제정하고, 2009 년과 20 14 년에 두 차례 개정했다.
안전생산법' 의 적용 범위와 조정 사항은 중국 내에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의 안전생산이다. 또한,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은 화재 안전 및 도로 교통 안전, 철도 교통 안전, 물 교통 안전, 민간 항공 안전, 핵 및 방사선 안전, 특수 장비 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20 14):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13 호), "NPC 상무위원회 개정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0 차 회의는 2065 년 8 월 3 1 일 통과돼 2065 년 2 월 3 1 일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제 1 조: 입법목적은 안전생산을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민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2 조: 적용 범위와 조정사항 "안전생산법" 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생산경영단위) 의 안전생산에 적용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3 조: 안전생산업무방침과 작업메커니즘은 사람 중심적이고, 안전발전을 견지하고, 안전제 1 위, 예방위주, 종합통치의 방침을 견지하고, 생산경영단위의 주체책임을 강화하고 시행하고, 생산경영단위 책임, 실무자 참여, 정부감독, 산업자율, 사회감독의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책임제와 규제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를 추진하고, 안전생산수준을 높이고, 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5 조: 생산경영단위 주요 책임자의 주요 책임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6 조: 근로자의 안전생산에서의 권리와 의무. 생산 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