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 단체 등록 관리 규정
제 32 조 사회단체가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로 등록을 하거나' 사회단체법인 등록증명서' 를 받은 후 1 년 동안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 주관기관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제 33 조 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등록관리기관이 경고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활동을 중단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을 교체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등록을 취소하고,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a) 사회 단체 법인 등록증을 변경, 임대, 대여하거나, 사회 단체 도장을 대여하는 것;
(2) 정관에 규정된 취지와 업무 범위를 넘어 활동을 전개한다.
(3) 규정에 따라 감독 검사를 거부하거나 수락하지 않는다.
(4)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는다.
(5) 지점, 대표 기관을 무단으로 설립하거나 지점, 대표 기관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6) 영리 경영 활동에 종사한다.
(7) 횡령, 사사분, 사회단체 자산 횡령 또는 받은 기부, 자금 지원.
(8)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자금을 모으거나, 기부금을 수락, 사용, 자금을 지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