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토지사용통제제도를 시행한다. 국가는 토지이용마스터플랜을 제정하고 토지용도 (토지를 농용지, 건설지, 이용지 등) 를 규정하고, 농용지를 건설용지로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며 경작지에 대한 특수한 보호를 실시한다.
농용지는 농경지, 삼림 지대, 초원, 농토 수리지, 양식 수면 등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건설용지는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시설지, 공광지, 교통수리시설지, 여행지, 군사시설지를 포함한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용되지 않은 땅은 농지와 건설지 이외의 토지를 가리킨다.
2. 건설은 농지를 점유한다
토지관리법에 따르면 건설점유토지는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 농용지 전환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마을, 집진 건설지 범위 내에서 농지를 건설지로 전환하여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실시하는 것은 토지 이용 연간 계획에 따라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비준한 기관의 비준을 배치로 보고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승인 된 농지 전환 범위 내에서 특정 건설 프로젝트 토지는 시, 현 인민 정부의 비준을 받을 수 있다.
3, 조건에 맞는 농지 전환
토지관리법 시행조례에 따르면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토지이용연도계획에 의해 결정된 농지전환지표에 부합해야 한다. 도시, 마을, 집진 건설은 토지를 점유하고, 농용지 전환을 포함하며, 도시 계획과 마을, 집진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요구에 맞지 않으면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비준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 조 국가는 토지사용통제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제정하고, 토지 용도를 명확히 하고, 토지를 농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누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다.
전항에서 언급 된 농지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농지 수 보수 토지, 양식 수 등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건설용지란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시설지, 공광지, 교통수리시설지, 관광지, 군사시설지를 포함한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용되지 않은 땅은 농지와 건설지 이외의 토지를 가리킨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