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92 조는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공고를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인재를 수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고를 통해 수송할 수 있다. 노동중재문서 공고는 일반적으로' 중국노동사회보장보' 에 게재되며 공고기간은 60 일, 공고비는 600 위안이다.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에 따르면 노동 중재를 제기한 당사자는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중재위원회는 법률 규정 기한을 초과하는 중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제 49 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중재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이 실제로 잘못되었습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는 관할권이 없습니다.
3, 법정 절차 위반;
판결의 근거가되는 증거는 위조됩니다.
상대방 당사자는 사법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숨겼다.
6. 중재원은 사건을 중재할 때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을 한다.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심사하여 검증했다.
중재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취소되면 당사자는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집권 1 위. 사전 판결은 중재정이 중재 절차에서 이미 밝혀진 일부 사실에 근거하여 내린 판결을 가리킨다. 중재법 제 55 조는 중재정이 분쟁을 중재할 때 일부 사실이 이미 명확하여 이 부분에 대해 먼저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최종 판결. 최종 판결은 통상적인 의미의 중재 판결로,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는 기초 위에서 당사자 중재의 모든 분쟁 사항에 대한 최종 판결을 가리킨다.
3. 기본 판결. 결석 판결은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중도 퇴정, 중재정이 내린 판결을 가리킨다.
4. 만장일치로 결정하다. 합의 판결은 중재정이 당사자가 합의한 합의 내용에 근거하여 내린 중재 판결이다. 여기에는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하여 합의한 합의에 따른 중재 판결과 쌍방 당사자가 중재정을 통해 합의한 합의에 따른 중재 판결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노동 쟁의 해결은 노동 쟁의 중재를 필요로 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노동 쟁의 중재는 노동 쟁의를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절차이다. 분쟁 당사자는 1 년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중재위원회는 제공된 자료에 따라 관련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중재 판정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