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노동을 통해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
당사자 호구가 이주한 후 정착하지 않고, 자주 거주지가 있는 사람은 현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빈번한 거주지가 없고, 호적 이주가 1 년 미만인 것은 원호적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년 이상,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지정된 후견인 또는 후견인 관계 변경에 불복한 사건은 후견인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비군인이 군인에 대해 제기한 이혼 소송, 군인 한쪽은 비문직 군인으로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이혼 소송 쌍방은 모두 군인이며, 피고가 거주하는 곳이나 피고단급 이상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부부 한쪽이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다른 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부부 한쪽이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한쪽이 제기한 이혼 사건은 피고가 자주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상습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기소할 때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국내에서 결혼하여 외국에 정착한 화교, 주거국법원은 반드시 결혼지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접수하는 것을 거부하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결혼지나 국내 마지막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이미 외국에 정착한 화교의 경우, 주거국법원은 반드시 국적국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접수하지 않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일방의 본거지나 최종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중국 시민 중 한 명은 외국에 살고 다른 한 명은 중국에 살고 있다. 어느 방향으로 인민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든 국내 한 쪽의 거주지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외국 당사자가 거주지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국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고소를 받았다.
중국 시민 쌍방은 모두 외국에 있지만 정착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이것들은 모두 특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