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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업 진흥에 대한 제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업무 홍보에 대한 제한에는 배포, 홍보 자료 게시, 언론 매체에 문장 게시, 인터넷에 홍보 메시지 게시, 일부 분야의 서비스 커튼 개설, 전시회 및 포럼 참여를 통한 홍보, 자선사업 참여, 법제 홍보 활동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지정된 장소에서 홍보 자료 배포, 게시: 로펌은 자신의 사무실에 게시판이나 쇼윈도를 설치하고, 자신의 홍보 자료를 배치하고, 자신의 업무 홍보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2. 신문매체에 문장 발표: 변호사는 각종 언론매체에 전문 문장 발표, 인지도 향상, 자신의 전문수준과 이미지 건설 향상 등을 할 수 있다.

3. 인터넷에 홍보 메시지 게시: 변호사는 자체 웹 사이트를 구축하거나 변호사의 제 3 자 플랫폼을 이용하여 관련 홍보 정보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4. 특정 분야의 서비스 대막을 열다: 변호사는 관련 산업협회나 상업단체에 가입하여 자신의 업무영역과 관련된 기업이나 개인에게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공하여 업무 범위를 넓힐 수 있다.

5. 전시와 포럼에 참가하여 홍보한다: 변호사는 관련 전시와 포럼에 참가하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연설 발표, 교류 등을 통해 자신의 업무 특기와 장점을 홍보할 수 있다.

6. 자선공익사업에 참여: 일반적으로 일부 공익활동은 법소가 참여하고 표창하여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감을 드러내고 변호사의 업무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7. 법제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변호사는 지역사회, 학교 등에서 법제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법률 지식을 대중에게 보급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여 사회 전체의 법치의식을 제고하고 대중에서의 이미지와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

변호사 업무 보급 시 주의사항

변호사 업무의 선전은' 변호사법',' 광고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변호사의 업무능력과 업적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사실을 날조하고 허위 선전을 하여 대중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엄금하다. 한편, 변호사 업무 보급은 항상 성실하고 법을 준수하며 합리적이고 제한된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다른 기업이나 기관과 지나치게 비교해서는 안 되며, 변호사의 집업 규범과 직업도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