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위약이란 일방 당사자가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불이행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한쪽이 위약을 예상했을 때, 다른 쪽은 위약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첫째, 예상되는 계약 위반의 개념과 특성
예상되는 위약은 민법전이 명확하게 규정한 위약 상황 중 하나로 계약 이행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발생한다. 예상되는 위약의 특징은 위약측이 사전에 계약 불이행을 표명한 것으로, 서면 통지나 구두 선언과 같이 명시될 수 있습니다. 행동이나 줄거리를 통해 위약의 의도를 추론하는 것과 같은 암시일 수도 있다.
둘째, 예상되는 계약 위반의 법적 결과
민법전 제 578 조에 따르면, 한 당사자가 위약을 예상했을 때, 다른 당사자는 위약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손해 배상과 위약배상금 지불이 포함됩니다. 한편, 계약자는 계약의 구체적인 약속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와 같은 기타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이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예상되는 위약의 인정과 증명
예상되는 위약을 확정할 때 위약측의 언행, 계약 이행, 시장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계약자가 예상 위약을 주장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증거책임을 져야 하며, 상대방이 예상 위약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위약 예방과 대응이 예상된다
예상되는 위약의 발생을 막기 위해 계약 쌍방은 계약서에 서명할 때 위약 책임과 구제 조치를 명확히 약속할 수 있다. 동시에, 계약 이행 과정에서 쌍방은 발생 가능한 문제를 제때에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 일단 예상되는 위약이 발견되면, 수비측은 즉시 조치를 취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민법전 제 578 조는 계약 쌍방에게 명확한 법률 지도를 제공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쌍방은 모두 계약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위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비측은 위약측에 위약책임을 지고 그에 상응하는 구제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예상되는 위약의 발생을 막기 위해 쌍방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계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유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7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위약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