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과 증빙서류의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식품 생산업체는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이름, 사양, 수량, 생산일 또는 생산 로트 번호, 입고일, 공급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명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명확한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 (예: 주류) 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이 2 년 이상이어야 식품안전추적 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사슬의 연속성을 감독하며, 생산경영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식품 안전 규정 요구 사항:
1. 서류규정: 식품생산경영기업은 국가 관련 법규의 요구에 따라 식품원료의 구매와 사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2. 증명서 보존 요구 사항: 기업은 공급업체가 제공한 자격증, 검사 보고서 등 식품 원료와 관련된 증빙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3. 보존 기간: 일반적으로 식품 원료의 기록과 증빙은 최소한 2 년 동안 보관해야 식품 안전 사건이 발생할 때 원료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다.
4. 특수 원료의 규정: 첨가물이나 특정 유통기한이 있는 원료와 같은 일부 특수 식품 원료의 경우 기록과 증명서가 더 긴 유통기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5. 규제 요구 사항: 식품생산경영업체는 관련 부서의 감독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기록과 증빙서류의 보존이 법률법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요약하면 식품생산경영업체는 이름, 규격, 수량 등 명확한 유통기한이 없는 원료의 세부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며, 기록과 증명서의 보존 기간이 2 년 미만이라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이 조치는 식품 안전 추적 체계를 강화하고, 감독의 연속성을 확보하며,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50 조
기록 및 증빙서류의 보존 기간은 제품 유통기한이 만료된 후 6 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명확한 유통기한이 없는 경우, 유통기한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