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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교육법 제 1 조
주로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의 체제와 목표를 규정하고, 의무교육은 적령기 아동, 소년에 대한 의무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성 사업이다. 이는 국가의 교육에 대한 중시와 아동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권 보호를 반영한 것이다.

첫째, 의무 교육의 법적 지위

의무교육법 제 1 조는 의무교육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했다. 즉 의무교육은 국가가 실시하는 통일된 교육제도로 강제성과 보급성을 갖추고 있다. 이는 모든 적령아동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국가는 이 제도의 시행을 보증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의무 교육의 목표와 내용

의무교육법' 제 1 조는 의무교육의 목표와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목표는 덕지체미가 전면적으로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고 전 민족의 자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이 덕육, 지육, 스포츠, 미육을 포함한 기초교육의 모든 측면을 포괄해야 한다.

셋째, 의무교육의 공익성

의무교육법 제 1 조는 의무교육의 공익적 성격을 강조한다. 의무교육은 영리적인 교육활동이 아니라 국가가 시민의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라는 뜻이다. 따라서 의무교육 과정에서 공정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인 원칙을 고수하고 모든 적령아동 소년이 양질의 교육 자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 국가, 사회 및 가족의 책임

의무교육법 제 1 조는 국가, 사회, 가족의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의무교육의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정책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회는 의무 교육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가정은 자녀를 의무교육을 받고 지도하여 아이의 성장을 위한 좋은 가정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의무교육법 제 1 조는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제도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의무교육의 법적 지위, 목표와 내용, 공익적 성격, 국가, 사회, 가족의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이는 국가가 교육을 매우 중시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의무교육법' 제 1 조의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관철하여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의 실시를 보장하고 전민족의 자질을 제고하며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는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의무교육은 적령기 아동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국 국적을 가진 적령아동 소년은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