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은 매매법의 한 분야로, 전체적으로 민상법에 속한다. 경매법을 정의하는 것은 그 조정의 특수한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경매법은 경매 법률관계를 조정 대상으로 하는 법률규범의 합이다. 경매법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경매법은 경매의 법적 관계를 조정한다. 경매 법률 관계는 특정 주체, 객체 및 권리 의무로 구성된 특수한 사회 관계이다.
둘째, 경매법의 규범은 주로 권리와 의무의 규범이다. 물론 경매법도 국가 관련 기관의 관리 책임 규정, 경매 기업의 구성 규칙 등 조직적인 역할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매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경매법의 절차 규범은 주로 경매의 실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경매법은 주로 실체법과 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경매법은 경매 규칙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에는 최고가 낙찰규칙, 최저가 규칙, 결함 요청 규칙, 참여 금지 규칙, 망치를 떨어뜨린 후 번복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규칙은 경매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관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연계하는 주요' 법적 체인' 을 설정합니다.
넷째, 경매법은 관련 규범의 합이다. 경매법' 을 단지 하나의 법규로만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실, 모든 법률 부서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시스템을 가질 수 있으며, 모든 법률 부서는 오픈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매법 ("경매법") 을 예로 들자면, 우리는 우리나라 민법통칙 () 의 경매 당사자 능력에 대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방향성 경매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과 담배전매법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계약 체결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계약법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제품 품질법, 공상관리법, 민사소송법 등. 결론적으로, 개방된 체계만이 과학의 완전한 시스템이다. 경매법에는 경매와 관련된 다른 법규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 모든 관련 규범의 합이다.
(2) 경매법의 원칙
경매법이 확립한 원칙은 공개, 공평, 정의, 성실한 신용이다. 삼공' 은 민법의 기본 원칙이다. 개방성의 원칙은 경매의 공개 형식과 대중 참여를 반영하며 경매가 가장 투명한 매매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공평원칙은 경매 당사자의 동등한 참여를 반영하고, 어떤 경매에서도 경매 주체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며, 경매 과정에서의 경쟁도 평등해야 한다. 정의의 원칙은 권리와 의무의 합리성으로 표현되며, 한쪽이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며, 권리와 의무는 항상 대등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성실신용원칙은 경매 활동 중 각 당사자가 성실하게 만날 것을 요구하며 사기, 강압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