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법정상황이 있을 경우 고용인 단위는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부 특정 근로자 집단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계약법' 제 42 조는 6 가지 법정 상황에서 고용인 단위가' 노동계약법' 제 40 조,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노동계약은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맺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합의를 말한다.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변경하는 것은 동등한 자발성과 합의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이 법에 의거하여 체결된 후, 즉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반드시 노동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노직원이 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재취업능력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와 사회는 이 약세 집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약법은 고용인이 처음으로 노동계약제를 시행하거나 국유기업을 개조하여 노동계약을 재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에서 10 년 동안 계속 근무하고, 정년퇴직 연령에서 10 년 미만인 경우,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 부서에서 15 년 연속 근무하고 법정 퇴직 연령이 5 년 미만인 경우, 고용인은 노동계약법 제 40 조,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2 조 * * *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직 전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직업병 환자가 진단이나 의학적 관찰 중 의심되는 것으로 의심된다. (2) 본 부서에서 직업병을 앓거나 업무 부상으로 인해 분실 또는 부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다. (c) 규정 된 의료 기간 동안 질병 또는 비 노동 부상; (4) 임신, 출산 및 수유중인 여성 근로자; (5) 본 부서에서 15 년 연속 근무하며 정년퇴직 연령이 5 년 미만이다.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