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일명 인신매매. 국제 연합 다국적 조직범죄 공약에 따르면 인신 매매 방지, 금지, 처벌, 특히 여성과 아동 행위에 대한 보충 의정서에 따라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가 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인신매매인구는 불법 유괴, 납치, 매매, 픽업 또는 여성 아동 이전을 특징으로 한다.
1 소위 유괴란 행위자가 유혹, 사기 등 비폭력적인 수단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가정이나 보호자를 떠나 스스로 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납치란 폭력, 강압, 마취 등으로 피해자를 제자리에서 강탈하고 통제하는 행위다.
3. 매수란 여성과 어린이를 유괴하는 범죄자로부터 유괴된 여성과 어린이를 매입하여 전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신매매란 행위자가 유괴될 여성과 어린이를 제 2 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픽업, 중계는 같은 유괴여성, 아동죄에서 유괴된 여성, 아동을 접수, 숨기기, 이전, 중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40 조
여성과 어린이를 유괴하는 사람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사형에 처하고, 동시에 재산을 몰수한다.
(a) 여성과 어린이 그룹의 주요 요소의 인신 매매;
(2) 여성과 어린이 3 명 이상의 인신 매매;
(3) 인신 매매 된 여성의 강간;
(4) 유괴된 여성의 매춘을 유혹하거나, 유괴된 여성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강제 매춘을 강요한다.
(5) 판매를 목적으로 폭력, 강압 또는 마취 방법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납치하는 것
(6) 판매를 목적으로 영유아를 훔치는 것;
(7) 유괴된 여성, 어린이 또는 그 친족의 중상, 사망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8) 여성과 어린이를 해외로 판매한다.
여성과 어린이를 유괴하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유괴, 납치, 매수, 인신 매매, 픽업, 여성 이전, 아동 이전 행위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