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모는 계자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부양관계를 형성하는 계자녀와 계부모는 서로 상속할 권리가 있다. 의붓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으면서도 친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의붓자식과 의붓부모의 친자식과 양자녀는 상속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의붓부모와 의붓자녀의 친부모의 법적 지위는 같다. 부모 자녀 관계를 존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혈연관계이며, 혼생이나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동등한 상속권을 누리고 있다. 생부모 간의 이혼, 혼인 변경은 생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속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모가 이혼해도 이혼한 부모와 그 자녀는 여전히 상속권을 누리고 있다. 입양 관계가 확립된 후 자녀를 키우는 것은 양부모의 친자녀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양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는 없다. 입양 관계가 해제되면 자녀 양육과 생부모의 상속권이 소멸되고, 자녀 양육과 생부모의 상속권이 자동으로 회복된다. 단, 성년 자녀 양육과 생부모 협상이 상호 권리 의무를 회복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모를 버리거나 학대하며, 줄거리가 심하여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부모를 버리거나 학대하는 줄거리는 심각하지 않다. 상속권을 상실하지는 않지만, 부모의 유산을 적게 나누거나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27 조의 상속 순서는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