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이혼 허가 조건은 무엇입니까? 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원이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부부 감정이 확실히 깨지고 중재가 무효이며 한쪽이 이혼을 고집한다면 이혼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결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이혼 여부를 판결하는 조건은 "부부 감정이 이미 깨졌다" 는 것이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이혼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이 심리한 후 부부 관계가 아직 완전히 깨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화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이혼을 하지 않거나 원고의 이혼 신청을 기각할 것을 판결할 것이다.
부부 관계가 확실히 깨졌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실 부부 관계가 깨졌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감정 문제는 어느 정도 두 사람의 일이다. 신발이 발에 맞지 않는다고 하니 발이 가장 발언권이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건은 이미 법정에 고소되었으니, 이미 갈등이 화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며, 부부 관계가 이미 결렬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규정이 없다. 한쪽이 부부 관계가 깨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법원이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민법전과 최고법의 사법해석은 부부 감정이 이미 결렬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적 규정을 제정하고, 몇 가지 상황을 병행하였다. 실제로 이것은 판사가 재량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부부의 감정이 이미 결렬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는 한쪽이 이혼 법원 판결까지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기소한 후 쌍방의 감정이 1 년 동안 계속 별거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이별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별, 이별, 이별) 한쪽은 중혼하고, 혼내 다른 사람과 동거하거나 심각한 가정 폭력 등을 한다.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부의 감정을 증진시키는 데 달려 있다. 법원이 이혼을 판결하는 조건은 부부 감정이 완전히 깨졌는지 여부다. 이 조건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실제로 판사는 일반적으로 사건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원칙적인 규정이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쪽이 이미 이혼을 결심했다면, 일반적으로 시간문제일 뿐이다. 첫 기소에 이혼이 없다면 원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6 개월 후에 다시 기소할 수 있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첫 번째 기소는 이혼하지 않았고, 쌍방이 이미 1 년 동안 별거한 것은 이혼을 판결해야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이혼 사건은 두 번 기소하면 이혼을 판결할 수 있고, 서너 번 기소해도 이혼할 수 없다.
그래서 실종을 하거나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최대 지연에 불과하다. 만약 그들이 결혼을 구하고 싶다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부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결혼 가정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은 시간문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