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대규모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오염 방지 및 통제 규정"
제 11 조는 다음 지역에 가축 양식장과 양식 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식수원 보호 구역 및 명승지;
(b) 자연 보호 구역의 핵심 지역 및 버퍼;
(c) 도시 주거 지역, 문화 교육 연구 지역 및 기타 인구 밀집 지역;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금지 지역.
제 12 조 신설, 개축, 축가양식장, 양식단지는 축산업발전계획, 가축양식오염방지계획, 동물방역조건 준수, 환경영향평가에 부합해야 한다.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가축 양식장, 양식단지는 환경 영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른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는 환경영향등기표를 작성해야 한다. 규모화된 가축 양식장, 양식단지의 관리 목록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와 국무원 농목업 주관부에 의해 결정된다.
환경영향평가의 중점은 가축과 가금류가 생산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수량, 폐기물의 종합이용과 무해화 처리를 위한 방안과 조치, 폐기물의 소비와 처리, 환경으로의 직접 배출, 물, 토양 등 환경과 인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통제 및 완화를 위한 방안과 조치다.
제 13 조 가축 양식장, 양식단지는 양식 규모와 오염 방지 요구에 따라 상응하는 가축 배설물, 오수 및 빗물 분리 시설, 가축 배설물 및 오수 저장 시설, 배설물 혐기성 소화 퇴비, 유기비료 가공, 바이오가스 생산, 늪물 분리 운송, 오수 처리, 가축 시체 처리 등 종합이용과 무해화 처리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가축양식폐기물에 대한 종합이용과 무해화 처리를 의뢰했으며, 스스로 종합이용과 무해화 처리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오염방지보조시설, 자가건설보조시설 불합격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가축양식폐기물의 종합이용과 무해화 처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는 생산이나 사용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자체적으로 오염방지시설을 지원하는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반드시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