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 프로젝트가 검수를 통과했고, 프로젝트의 직접비, 간접비, 이자세는 우선 보상 범위에 속한다.
2. 청부업자와 실제 시공인이 지급한 성과보증금, 공사 품질보증금, 하청인이 지불해야 할 위약금은 우선 보상 범위 내에 있지 않습니다.
3. 청부업자나 실제 시공인은 건설사업이 점유한 토지사용권이 우선보상권을 누리고 있다는 확인을 요청하며 지지하지 않습니다.
4.' 민법전' 에 따르면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따라서 개발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 대출 기관은 담보권자로서 담보물로 할인하거나 경매, 매각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우선 상환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담보명언) 우선보상권은 법률에 규정된 특정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 또는 기타 재산 소유자보다 우선하는 권리이다.
둘째, 보상의 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우선보상권은 법률에 규정된 특정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 또는 기타 재산 소유자보다 우선하는 권리이다. 우선보상권, 즉 비담보물권의 우선보상권은 법률에 규정된 특정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 또는 기타 재산권리자보다 우선하는 권리이다. 그것은 담보권, 질권, 유치권 등 물권으로 나타나지 않는 우선보상권이므로' 좁은 우선보상권' 이라고 불린다. 우선보상권은 일종의 법정 보상권이며, 어떤 권리자가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권리이다. 프랑스 민법전' 에는 유치권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을 적용해야 하는 많은 규칙들이 우선권 조정을 통해 광범위한 조정 영역을 갖고 민법에서 중요한 제도가 되고 있다. 프랑스 민법의 우선권은 채권우선이다.
우선권은 물권 우선권 (예: 소유권자의 우선구매권) 과 채권 우선권 (예: 우리나라 대만 지역과 중국 대륙 파산법에 규정된 우선권) 으로 나뉜다.
물권과 채권의 우선 순위.
적용 가능한 조건:
1. 계약자가 약속대로 건설공사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전제조건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계약자가 지불하지 않은 가격은 특정 건설 공사 가격이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다른 건설 공사는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자가 다른 이유로 계약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건설 비용은 일정하다. 공사가 이미 완공된 경우, 가격은 계약이 약속한 결제가격이나 계약이 약속한 준공결산에 의해 결정된 가격에서 하청인이 지불한 부분을 뺀 값입니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가격은 계약에 따라 확정될 수 있는 진도금이나 준비금이다. 건설 공사 가격은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계약은 건설 공사 가격의 지불 기한, 특히 준비, 진도, 후금의 지불 기한을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계약이 명확하지 않아 계약자는' 민법통칙' 제 88 조와' 계약법' 제 62 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이행 기한을 확정할 수 있다. 고용주가 청산능력 상실로 파산을 선언한다면, 만기가 되지 않은 건설공사 가격도 청산기간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지적할 만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86 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담보물권을 실현하기로 약속한 경우, 담보물권자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재산에 대해 법에 따라 우선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