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주인은 고객이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깨우지 않고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약국 주인이 직원들이 알림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배상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고객이 자신이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약품을 구입할 때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고 잘못도 있을 경우,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약물 알레르기 등의 분쟁에 대해서는 약국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약국 주인이 직원들이 알림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고객 약물 알레르기 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이나 음식을 즉시 비활성화한다.
2. 고객이 피부 가려움증, 호흡이 가빠짐, 목이 붓는 등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면. , 그는 즉시 응급 전화를 걸어 고객을 병원으로 보내 치료해야 한다.
3. 고객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불편함을 느낀다면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와 같은 항알레르기 약품을 제공하여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4. 고객사고를 처리한 후 즉시 관련 부서에 사고 상황을 보고하고 조사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약물 알레르기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에 따라 결정
2.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에 따라 치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실제 비용을 계산한다.
기타 비용도 자체 표준입니다.
요약하자면, 매장은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고객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처리하고 배상하고 식품 안전 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7 조
안전권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사용 및 서비스를 받을 때 인신, 재산 안전을 보호할 권리를 누린다.
소비자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