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 제 11 조, 만 6 세 아동은 부모나 기타 법정보호자가 입학을 보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 어린이는 만 7 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적령아동, 소년이 신체상태로 입학을 연기하거나 휴학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에게 신청해 현지 향진 인민정부나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16 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후견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미성년자에게 생명, 건강 및 안전을 제공한다.
(b) 미성년자의 생리적, 심리적, 정서적 필요에 초점을 맞춘다.
(3) 교육은 미성년자가 법을 준수하고 근검절약을 하며 좋은 사상 품성과 행동 습관을 기르도록 유도한다.
(4)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자기 보호 의식과 능력을 향상시킨다.
(5)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적령 미성년자가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고 완성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미성년자의 휴식, 오락, 체육 단련 시간을 보장하고 미성년자가 심신 건강에 유익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7) 미성년자의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호한다.
(8) 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한다.
(9) 미성년자의 불량행위와 위법범죄를 예방하고 제지하고 합리적인 징계를 실시한다.
(10) 기타 수행해야 할 후견 의무.
제 83 조 각급 인민정부는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미성년자, 곤경에 처한 미성년자, 장애미성년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완료하지 않은 미성년 학생의 경우 교육행정부는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입학을 의무교육을 받도록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