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설 징용 토지는 다음과 같은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토지 취득 주체의 유일성. 토지 징수의 주체는 국가일 수 있고, 집단 토지 소유권을 국가 토지 소유권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와 집단 소유자 간의 법적 관계이다.
(2) 토지 수용의 행정 성격. 국가 건설 징용 토지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통해 토지 소유권의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며, 쌍방의 지위는 동등하지 않다. 토지를 징용한 집단경제조직은 국가의 수요에 복종해야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토지 취득 조건 보상. 국가는 집단 토지를 징용하여 건설을 진행하고, 집단 경제 조직에 경제적 보상을 준다. 경작지를 징용하는 보상비용에는 10 개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사람은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상비를 주어야 한다.
징용된 토지의 안치 보조비는 반드시 전용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정착되고, 보조비를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지급해야 하며,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다른 부서에서 배치한 배치 보조비는 배치 기관에 지급됩니다. 통일안치할 필요가 없고, 피안인의 동의를 거쳐 안치보조비를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피안인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데 쓰인다.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비준된 징집방안에 따라 해당 부서와 함께 징집보상 안치안을 제정하고 징집된 향촌 (읍), 마을에서 공고를 하고 징집된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농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징지 보상 배치 방안은 시와 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친 후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조직하여 실시한다. 보상 기준에 대한 논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조율하여 해결한다. 조화가 안 되는 것은 토지 징용을 비준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토지 취득 보상 및 재 정착 분쟁은 토지 취득 계획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토지 보상비는 농촌 집단 경제기구가 소유한다.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보상비는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토지 보상비는 농촌 집단 경제기구가 소유한다.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보상비는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소유자에게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