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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법에 규정된 7 가지 감독 방식
감찰법에 규정된 7 가지 감찰 방식은 업무 보고를 듣고 심의하는 것이다. 계획과 예산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규범 문서를 심사하다. 해임과 면직 문의 및 질문 법의 시행을 검사하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조직하다.

감독 업무를 전개할 때, 어떤 감독 수단에 얽매여서는 안 되며, 단일 감독 수단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현지 조건에 따라 다양한 감독 수단을 운용하여 감독 깊이와 힘을 높여야 한다. 특별 업무 보고를 심의하고 들을 때 문의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심의 의견의 이행 상황을 감독할 때, 특별 업무 보고를 들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품질 검사, 특정 문제 조사, 면직 사건 심의 등 강성 감독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제 2 조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한다.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감독 직권을 행사하는 절차는 본 법에 적용된다. 이 법에는 규정이 없으며 관련 법률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3 조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 업무 대국을 둘러싸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그리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견지하며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도로를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며 감독 직권을 행사한다. 제 34 조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의안과 관련 보고를 심의할 때, 본급 인민정부나 관련 부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관련 책임자를 파견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듣고 문의에 대답해야 한다. 제 40 조 주임회의나 주임회의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특정 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상무위원회가 심의할 것을 제의할 수 있다.

5 분의 1 이상의 상무위원회 위원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특정 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주임회의에서 상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하거나 관련 전문위원회에 먼저 심의하고 보고를 제출한 후 상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