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의 소지형 범죄는 대부분 밀수품을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규정으로, 불법 마약 소지죄, 총기 불법 소지, 탄약, 폭발물 범죄 등이 있다. 이론적으로 소지형 범죄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소지가 긍정적인 물리적 행위이며, 행위자가 보유 대상에 대해 불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보유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행위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포옹은 일종의 부정적인 신체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보유 자체가 사회적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행위자는 이러한 위험물을 보유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행위자는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일종의 표현이다. 점유는 점유를 초월하는 세 번째 상태라는 견해도 있는데, 이 상태는 대부분 영미법이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견해는 처벌보유가 실제로 사회방위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한다. 소지 대상은 대부분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만, 아직 실제 피해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사회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보유 상태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지형 범죄는 절차상의 증명 기준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예를 들면 불법 마약 소지죄, 예를 들면, 실제로 마약 판매죄를 단속하는 시간이 성립하기 어렵고 주관적으로 판매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불법 소지 마약 범죄의 증명 기준은 훨씬 낮기 때문이다. 이런 죄명을 세우면 법망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소지형 범죄는 절차상의 증명 기준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면 불법 마약 소지죄와 같은 경우, 실제로 마약 판매와 싸우는 시간은 성립하기 어렵고, 판매의 주관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불법 마약 소지죄의 증명 기준은 훨씬 낮기 때문이다. 이런 죄명을 세우면 법망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1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본법이 이전 행위를 시행하고,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되면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고소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시 법률에 따라 내려진 발효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