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76 조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중재비를 납부해야 한다. 중재비를 받는 방법은 물가관리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분쟁 금액 (인민폐) 및 중재 사건 수료비 (인민폐) 65,438+0,000 원 이하 4%-5% 로 40 원-65,438+0,006,5438+0 원에서 50,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76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사실을 규명한 구체적인 상황을 감정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한 사람은 쌍방이 협의하여 합격한 감정인을 확정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당사자는 감정 신청을 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전문성 문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질이 있는 감정인에게 감정 의뢰를 의뢰해야 한다.
제 77 조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사건 자료를 알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감정인은 서면 감정의견을 제출하고 감정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78 조 당사자는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거나 인민법원이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감정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통해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한 경우, 감정의견은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감정비를 지불한 당사자는 감정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제 79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출두 통지를 신청하여 전문가 증인의 감정의견이나 전문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80 조 물증이나 현장을 조사할 때, 조사인은 반드시 인민법원의 증명서를 제시하고 현지 기층 조직이나 당사자가 있는 기관에 사람을 초청하여 참가해야 한다. 당사자나 당사자의 성인 가족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출석을 거절하는 것은 검사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민법원의 통지에 따르면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현장을 보호하고 검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검사자는 검사 상황과 결과를 필기해야 하며, 검사자, 당사자 및 초청된 참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