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으로서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보호하고, 인민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보호하고, 경제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 당의 지도력에 단호히 복종하고, 당위 정부 업무의 대국에 봉사하고, 정법 업무에 관한 중앙의 의사결정 배치를 단호히 관철하고, 정치상 사상상 실천적으로 당 중앙과 높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올바른 정치 방향을 고수하는 것은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기본 전제조건이다. 오직 충성의 정치적 본색을 견지하고, 시종 당의 사업에 충실하며, 시종 가장 많은 인민의 근본 이익에 충실하며, 시종 헌법과 법률에 충성해야 법원의 전면적인 업무를 더 잘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건설을 촉진할 수 있다.
둘째, 시종 국민을 위해 견지하고, 사법이 국민을 위한 취지를 명심하라.
인민법원의 사법권은 인민, 인민, 봉사, 인민 감독에서 비롯된다. 인민성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법제도의 본질적 속성이다. 사람을 근본으로 하고, 사법을 인민으로 하여 법 집행의 전 과정을 관통하고, 가장 많은 인민의 근본 이익을 실현하고,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인민법원의 모든 업무의 출발점과 발판으로 삼고, 사법기능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인민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절실히 보장해야 한다.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시종 국민을 우리 마음속의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국민을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인민을 검찰 업무의 근본 기준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작업 방법을 혁신하며, 인민의 소송 부담을 경감하고, 권력을 인민을 위해 봉사하게 하고, 인민을 위해 배려하고, 인민을 위해 복을 주고, 사법이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취지를 실처에 빠뜨리는 것이다. 인민법원은 국가재판기관이자 대중업무부문이며, 판사는 사법노동자이자 대중노동자이다.
셋째는 시종 공정한 사법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공평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햇빛 사법과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의는 핵심 가치관의 영혼이며 인민법원의 영원한 가치 추구이다. 예로부터 정의는 정의의 화신이자 대명사이자 정의의 수호자였다.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으로서 항상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재판집행권을 행사하고 사회공정정의를 수호해야 한다. 이것은 인민 법원에 대한 인민 대중의 간절한 기대이자 판사의 신성한 의무이다.
넷째, 항상 청렴성을 견지하고, 사법권위를 수호하며, 사법위신을 세우다
성실은 정법의 핵심 가치의 초석이자 인민법원의 기본 도덕이다. 청렴성은 인민 사법사업의 성패와 관련이 있어 언제라도 요구를 완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