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모든 당사자는 법적 평등의 원칙을 적용해야한다. 노동쟁의 쌍방은 노동관계에 행정예속관계가 있지만 법적 지위는 평등하다. 즉, 고용인 단위의 크기에 관계없이 노동자 직위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쌍방은 법률 앞에서 평등하다. 법을 적용할 때 사람에 따라 달라야 하며, 한 부서가 중점 기업이나 지방 창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보호할 수 없다.
(3) 노동 분쟁 조정의 원칙에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노동 쟁의를 처리할 때는 중재를 중시해야 한다. 조정은 특수한 절차일 뿐만 아니라 중재와 재판 절차의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조정 원칙에 치중하면 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를 증가시켜 앞으로의 업무에서 서로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절차를 간소화하여 적시에 노동 쟁의를 철저히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조정의 원칙을 강조해야 한다: 첫째, 자원봉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업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분쟁 쌍방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정위원회가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 3 급 노동 분쟁 처리기구의 조정은 쌍방 당사자가 체결한 진정한 자발적 화해와 자발적 조정 합의여야 하며, 분쟁 사건을 강제로 중재하거나 강제 또는 위장 강제 방식으로 중재해서는 안 된다. 둘째, 합법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조정은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가리는 기초 위에서 진행된다. 설득교육을 통해 당사자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화해협의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니다. 셋째, 적시 판결 또는 적시 판결과 결합되어야합니다. 당사자가 중재를 원하지 않거나 중재할 수 없는 것은, 시간을 지체하거나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키거나 심지어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오랫동안 미정해서는 안 된다.
(4) 노동 쟁의를 제때에 처리하는 원칙. 우선,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제때에 협상하거나 중재 또는 중재를 신청해 중재 기한을 초과하여 중재를 신청할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동쟁의처리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에는 법정종결시한 내에 가능한 한 빨리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노동 쟁의는 종종 당사자, 특히 직원의 절실한 이익을 포함한다. 제때에 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고 갈등을 격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관련 노동쟁의 법률법규는 엄격한 분쟁 해결 시한을 정해' 정해지지 않은 날' 과 오래 미정 현상을 피한다. 셋째, 당사자가 합의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의 순조로운 처리와 처리 결과의 최종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때에 강제 집행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풀뿌리 분쟁 해결 원칙. 노동 분쟁 사건은 주로 기업이 설립한 조정위원회와 현지 현 시 시 관할 구역의 중재위원회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현지 기층법원이 법정 관할에 따라 접수한 것이다. 기층 해결 원칙은 당사자가 중재 중재 중재 소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의 시기적절한 처리와 법률문서의 송달 및 집행에 유리하며, 현장 조사에 유리하며, 사실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