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견된 직원이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면 노동관계가 자연스럽게 종료되어 퇴직 수속을 밟을 수 있다.
2. 노무파견회사는 직원을 위해 사회보증을 납부하고, 직원은 퇴직 후 자격을 갖추면 현지 사회보장국에 가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3. 만약 회사가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직원들은 유연한 고용인으로서 사회보장비용을 스스로 납부할 수 있고, 퇴직 후 자격을 갖추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4. 정년퇴직 연령은 보통 남성 60 세, 여성 근로자 50 세, 여성 간부 55 세입니다. 특수직종은 5 년 앞당겨 퇴직할 수 있다.
노동 파견의 권리와 이익 보호:
1. 계약권익: 노무파견공은 파견기관과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계약권을 누려야 합니다.
2. 사회보험: 파견된 근로자는 연금, 의료, 실업, 산업재해, 출산 등 사회보험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임금 대우: 고용인 단위 동직 직원의 임금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4. 근무조건: 고용인 단위와 동등한 직급 직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을 누린다.
5. 직업 훈련: 필요한 직업 기술 훈련을 받을 권리
6. 노동 분쟁: 노동 분쟁이 발생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법률 원조를 받는다.
요약하면, 파견 직원이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면 노사 관계가 자연스럽게 종료되어 퇴직 수속을 밟을 수 있다. 노무파견회사는 직원을 위해 사회보증을 납부하고, 퇴직 후 자격을 갖추면 현지 사회보장국에 가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회사가 사회 보장을 납부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유연한 취업자로 사회보장비용을 스스로 납부할 수 있고 퇴직 후 자격을 갖추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년퇴직 연령은 보통 남성 60 세, 여성 근로자 50 세, 여성 간부 55 세이다. 특수직종은 5 년 앞당겨 퇴직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국무원 직할시 직공 퇴직 잠정적 규정.
문장
본 규정 제 2 조 (1) 항, 제 (2) 항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기업, 기관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본 조례가 발표된 후 보류된 이런 직공은 재직 연금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본 규정이 반포되기 전에 유용한 직공은 앞으로도 유용할 필요가 있으며, 원래 수령한 재직 연금 보조금은 평소와 같이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