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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약법 제 3 1 조
노동계약법' 제 3 1 조는 고용인이 노동쿼터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강제 또는 변장하여 근로자들에게 야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초과 근무를 배정하는 경우, 마땅히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표준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하도록 배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일일 표준 근무 시간 외에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시간당 임금 기준 이상의 150% 에 따라 초과 근무 임금을 지급합니다.

2. 휴일에 일하는 동시에 보휴를 준다. 보휴를 배정할 수 없는 경우, 일별 또는 시간당 임금 기수보다 낮지 않은 200% 에 따라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한다.

3.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은 일 또는 시간당 임금 기준보다 낮지 않은 300% 에 따라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한다.

법에 따라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국가 노동 기준을 집행하여 적절한 근무 조건과 노동 보호를 제공한다.

2. 파견된 근로자의 업무 요구와 노동 보수를 통보한다.

3. 초과근무 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일자리 관련 복지를 제공한다.

4. 파견된 근로자의 업무에 필요한 일자리 훈련;

5, 지속적인 고용, 정상적인 임금 조정 메커니즘의 구현.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0 조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과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제 31 조

용인 단위는 노동 정액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강제로 혹은 변장하여 근로자들에게 야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고용주가 초과 근무를 배정하는 경우, 마땅히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