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숙박 및 생산, 저장 및 운영 공유 장소의 정의
삼합장소는 대개 숙박과 생산, 창고 보관, 관리 등의 기능이 같은 건물 내에 혼합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장소는 기능의 다양성 때문에 종종 높은 안전 위험이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삼합장소 인정은 건물 구조, 사용 기능, 적절한 소방안전조건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공유 장소의 화재 안전 관리 책임
삼합장소에 있어서 소방안전관리의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장소의 재산권자나 이용자는 소방안전책임자를 분명히 하고, 소방안전제도를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소방안전검사를 조직해야 한다. 동시에, 현장의 소방 시설을 잘 유지하여,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때에 정돈하여 안전위험을 없애야 한다.
셋째, 화재 안전 기술 요구 사항
삼합장소는 소방안전에 대한 엄격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장에는 별도의 대피 통로와 안전한 출구를 설치하고 원활한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시설은 규정에 따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연결을 피하기 위해 전선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인화성 및 폭발성 물품은 화원에서 멀리 떨어져 잘 보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삼합장소의 인정 기준은 숙박, 생산, 저장, 경영연합장소의 정의, 연합장소의 소방안전관리 책임 및 소방안전기술 요구 사항을 포함한다. 장소의 화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재산권 기관이나 사용 단위는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화재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소방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화재 위험을 없애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6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생산, 저장, 운영하는 장소는 거주지와 같은 건물에 있거나 거주지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단종 휴업을 명령하고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3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위험물을 생산, 운영, 저장, 사용하는 작업장, 상점, 창고는 직원 기숙사와 같은 건물에 있을 수 없으며 직원 기숙사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