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인은 매년 6 월부터 8 월까지 근로자가 고온에서 노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해 1 인당 월 60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2) 실내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고, 33 C 를 포함하지 않고, 1 인당 월 45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발급할 수 없다.
보건부, 노동사회보장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중화전국총노조가 공동으로 통지를 발표했다.
1. 각지의 고용인은 생산 특성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름철 고온 작업 휴식 제도를 적절히 조정하고, 휴식을 늘리고, 노동 강도를 줄이고, 고온기간 작업을 줄이고,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고, 고온기에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2. 직장온도가 33 C 에 달하거나 일최고온도 35 C 이상의 노천 작업을 하는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3. 동시에, 고용인 단위는 고온으로 일을 중지하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을 낮춰서는 안 된다. 용인 단위도 여직원과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임신한 여직원이 35 C 이상의 고온날씨 노천에서 일하거나 33 C 이상의 고온작업장에서 일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 노동자가 35 C 이상의 고온날씨 노천 작업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4. 고온수당구체적인 기준은 야외 작업자와 고온작업자는 월 150 원, 비고온작업자는 월 100 원입니다. 고온수당은 매년 6, 7, 8, 9, 10 으로 지급돼 기업 원가에 부과된다. 고온 날씨와 관련된 기타 노동 보호 조치도 새 정책에 따라 시행된다. 고용인 기관이 재직하고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것도 지불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원이 정상 출석이 아닌 경우 실제 출석 및 제공된 근무일 수에 따라 지급을 환산할 수 있습니다. 고온수당을 받는 범위는 과거에 노천에서 자주 일했고 직장 온도가 33 C 이상인 근로자부터 모든 근로자로 확대됐다. 릴리즈 시간이 7-9 월에서 6 월-10 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즉, 매년 6 월-6 월 10, 근로자는 실외 고온에서 일하지 않아도 작업장 온도가 33 C 미만이면 이 기간 동안 100 원/월의 고온수당을 받을 수 있다. 무더운 날씨에 작업장 온도가 33 C 이상인 야외 작업자와 고온 작업자는 150 원/월을 받을 수 있다.
5.'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8 조 제 1 항은 임금, 임금, 상여금, 연말 임금 인상, 노무배당, 수당, 보조금 및 고용이나 고용과 관련된 기타 소득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는 "개인이 취득한 과세 소득, 현금, 실물,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은 실물로 취득한 증빙서에 명시된 가격에 따라 과세 소득액을 계산한다. "
고온 수당의 분쟁 처리는 무엇입니까?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고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에 신고할 수도 있고, 법에 따라 조정 중재 소송을 신청할 수도 있다. 고용인 단위는 노동자들이 고온기상 작업과 고온수당 발급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증명 책임을 지고 있다. 고온보조금은 국가와 기관이 여름철 고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주는 추가 경제보조금이다. 부서는 방서냉각용품, 의약품 또는 노보용품, 기타 방서냉각을 위한 차가운 음료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지만, 이들 중 어느 것도 지불해야 할 고온보조금비를 상쇄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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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여름 냉각 조치 관리 조치" 제 17 조
고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에 따라 직급수당을 받는다.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35 C 이상 고온날씨에 야외 노천 작업에 종사하도록 배치하고,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하고 임금 총액을 계산해야 한다. 고온수당 기준은 성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해 사회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제때에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