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보통 인민법원의 소송을 언급한다. 인민법원,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가 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모든 활동도 소위 소송의 전체 내용이다. 이 가운데 기소, 재판, 집행은 소송의 가장 기본적인 세 단계이다.
우리나라 인민법원의 직책 범위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우리는 소송을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소송은 국가행정기관과 그 직원 또는 법률로 인가된 조직의 직권으로 인한 행정논란을 말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인민법원에 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호소하고, 인민법원은 직권에 대한 사법심사를 실시하여 그것이 합법적인지 판단하여 행정분쟁을 해결한다. 사람들은 흔히' 민고관' 이라고 불리며 행정소송이라고도 불린다.
소송' 이라는 단어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민간에서 유행하는 표현이다. 고대에' 관' 과' 서기' 는 모두' 관',' 관',' 관리' 를 의미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있는 양측이 정부나 관원에게 가서 옳고 그름을 요구하고, 정부나 관원이 밝혀진 사실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는 전체 활동을 민간에서' 소송' 이라고 불렀다. 이해 상충이 있는 양측에 대해 그들은 정부나 행정장관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옳고 그름을 판결하거나,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거나, 정부나 행정장관에게 기소되어 서로 논쟁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소송이라고 한다. 소송'' 소송' 이라는 두 단어는 민간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어떤 곳에서는 자유를 박탈한 형벌을' 소송'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소송" 또는 "소송" 을 법률 용어와 언어로 표현할 때 소송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사법기관에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일 뿐, 다른 기관이나 어떤 지도자에게 가는 소송은 모두 소송이라고 부를 수 없다. 오늘의 소송이나 소송은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포함, 하동),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당사자 및 기타 관계자가 법에 따라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해결하거나 권리의무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소송의 구성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법원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법원은 국가의 사법기관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 법원 이외의 기관, 조직 또는 개인 판결의 분쟁은 소송에 속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참여가 없으며 소송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일부 형사 사건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지만 결국 검찰원에 도착했다. 이런 상황은 완전한 소송 과정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소송을 미리 종료하는 것이다. 둘째, 기소와 변론이 있어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항소하고 피소 대상이 없는 경우에만 입건하거나 피소 당사자가 있고 피소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만 입건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구성하지 않는다. 셋째,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는 법적으로 소송 요청, 즉 원고가 기소할 때 제기된 요청이라고 불린다. 예를 들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때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양형에 대한 요청을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민사 사건에서 원고도 피고에게 재산 반환이나 손해 배상을 선고할 것을 법원에 요청할 것이다. 청구권이 없으면 소송은 구성될 수 없고 실제적인 의미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