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불법 침해를 진행 중인 행위자에 대해 일정한 상해를 가하는 제한된 행위로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및 기타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 정당방위에는 네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반드시 불법침해를 겨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진행중인 불법 침해를 겨냥해야 한다. 셋째, 불법적 인 침해를 저지른 사람들을 겨냥해야합니다. 넷째, 방위는 필요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형법 제 20 조는 "국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명시했다. 이것은 사회주의 법제를 지키기 위해 법이 시민과 위법 범죄를 싸우는 것을 제창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 정당방위의 개념과 성립조건이라는 이른바 정당방위는 국익,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권을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자에 대한 피해가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방위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1) 정당방위의 지시 조건-반드시 불법침해가 있어야 한다. 1, 불법 침해가 있어야합니다. 법적 행위를 변호할 수 없다. 2. 불법침해는 반드시 진실이어야지 상상이 아니다. 불법침해는 없고, 행위자는 불법침해가 있다고 오인하고 소위 방위를 실시하는 것을 가상방위라고 한다. 가상방위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무죄인지 여부에 따라 행위자가 형사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3, 불법 침해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위법 행위여야 한다. (2) 정당방위의 시간조건-불법침해가 진행 중이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위가 이 시간 조건에 맞지 않으면 부적절한 방위라고 한다. 부적절한 방위에는 두 가지가 있다: 불법 침해 시작 전 방위를 사전 방위라고 한다. 불법침해가 끝난 항변을 사후항이라고 한다. 지나친 방위는 고의적인 범죄다. (3) 정당방위의 객체 조건-불법행위자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 제 3 자를 겨냥한 것이라면, 고의적인 범죄에 속한다. (4) 정당한 방위의 주관적 조건-방위 의도. 즉, 행위자는 반드시 정당방위의 고의를 가져야 하며, 공익, 자신 또는 타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침해를 실시하기로 결심해야 한다. 방위 의도가 없다면 방위 도발, 상대방과의 싸움, 방위 보호 불법 이익은 모두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서로 싸우는 쪽이 적절한 자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5) 정당방위의 한도 조건-방위행위는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없다. 행위자의 방위행위가 불법침해를 중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한편 방위의 수단과 힘은 침해행위와 거의 일치하며, 방위인의 침해자에 대한 결과는 침해행위가 인정할 수 있는 피해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그것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큰 피해를 입힐 수 없다. 다른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지만 방위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면 방위과당이라고 한다. 행위자가 과도하게 방어한 주관적인 죄의 형식에 근거하여 그 행위가 어떤 죄를 구성하는지 확정하다. 그 잘못의 형식은 일반적으로 과실이지만 간접적인 목적도 있다. 따라서 그 행위는 과실로 인한 사망죄, 간접적 고의적 살인죄 등을 구성할 수 있다. , 방어 과당죄로 인정할 수 없다. 지나친 방위는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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