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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조정서를 받지 못하면 철회할 수 있습니까?
조정은 쌍방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한 조정 협의이다. 이미 서명하거나 집행한 경우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서명되지 않은, 서명을 거부한 중재정은 계속 중재 심리를 진행하여 판결을 내릴 것이다.

1.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하는 경우 중재정은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정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서나 판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와 판결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2. 조정서는 중재 요청과 쌍방 당사자 협의의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있다. 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번복한 경우,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서명하기 전에 번복할 수 있고, 서명 후에는 번복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여전히 철회할 수 있다.

중재 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일사불리의 원칙은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원칙이다. 그 기본 의미는 판결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은 같은 사실, 소송 요청, 소송 사유로 다시 기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접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는 법률명문으로 규정한 노동분쟁을 미리 해결하는 중재기관으로서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 쌍방이 서명한 후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내린 조정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한 당사자가 중재조정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조정서가 발효된 후 근로자와 고용인 모두 같은 사실, 이유, 중재요청으로 중재와 소송을 다시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반으로 간주돼 더 이상 원칙을 따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법원은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각하지 않는다고 판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변쇼가' 노동중재조정서 못 받았으면 철회할 수 있을까?' 당신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적 근거

노동 인사 분쟁 중재 규칙 제 35 조

중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신청인은 스스로 중재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신청인이 다시 중재를 신청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제 39 조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중재 신청 철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신청인이 다시 중재를 신청한 사람은 중재위원회가 접수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서면 개정 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중재정은 계속 개정하여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