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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센터 신청 조건
법적 주관성:

사법감정기관을 설립한 지원자는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 사법감정기관 설립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1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사법감정기구 설립을 신청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정대표인과 감정기관 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공직에서 제명되지 않았다. 2. 사법감정기관의 책임자는 반드시 등록 사법감정인이어야 한다. 3. 규범화된 감정기관명, 사법감정업무범위가 5 개 이하인' 사법감정소' 라고 합니다. 이 여섯 가지를' 사법감정센터' 라고 합니다. 4. 사법감정기관 (독립법인 자격을 가진) 정관. 5, 명확한 법의학 범위가 있습니다. 6. 인민폐 자금 50 만 ~ 654.38+0 만원 이상의 증명서가 있습니다. 7. 업무 범위 내 사법평가에 필요한 기구가 있습니다. 8.100m2 이상이 사법감정활동에 적합한 집업장소가 있습니다. 9. 법에 따라 계량인증이나 실험실 인가를 통과하고 업무 범위 내에서 사법검진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검사랩 (국가인증승인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인증승인방안을 제출해야 함) 이 있습니다. 10, 사법감정업무당 전임 사법감정인 3 명 이상, 감정기관 6 명 이상 사법감정인 집업증서를 받은 사람 (독립법인자격을 갖춘 사법감정기관 설립은 본성 호적감정인 3 명 이상이 있어야 함) 중 중급 전문기술직 인원이 3 명 미만이다.

법적 객관성:

민사 소송의 증거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제 31 조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한 사람은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제기하고 감정비를 선납해야 한다. 연체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정비를 선납하지 않은 것은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감정해야 할 미증사실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민법원 지정 기한 내에 감정비를 신청하지 않거나, 감정비를 선납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여 미증사실을 규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증거불가의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민사 소송의 증거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제 32 조

인민법원이 감정 신청에 동의한 것은 쌍방 당사자가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감정인을 협상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당사자가 협상할 수 없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평가를 위탁한 후 당사자의 의견을 구한 후 해당 자격을 갖춘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감정인을 확정한 후에는 위탁서를 발행해야 하며, 위탁서에는 감정 사항, 범위, 목적 및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법의학 절차에 관한 일반 규칙

제 12 조

위탁자가 평가를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사법감정기관에 진실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감정자료를 제공하고, 감정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감정기관은 감정자료의 이름, 종류, 수량, 특성, 보존 상태 및 접수 시간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가 감정 자료에 이의가 있으면 의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 통칙에 언급된 감정자료에는 생물샘플과 비생물샘플, 비교샘플재료 및 감정사항과 관련된 기타 감정자료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