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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인의 범위에 따라 민사권은 나눌 수 있다
의무인의 범위에 따라 민사권은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나눌 수 있다.

1. 절대권은 채무자가 불확실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 실현될 수 있는 권리이다.

2. 상대권은 채무자가 특정 사람이며, 채권자는 채무자를 통해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다른 종류의 시민권

1. 민사권의 내용에 따라 민사권은 인신권, 재산권, 지적재산권, 회원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인신권은 직접적인 재산 내용이 없는 인신속성을 가진 권리이다. 재산권은 재산 이익을 대상으로 한 민사권이다. 지적 재산권은 권리자가 지적 성과나 상업 로고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원권은 사회 단체 회원들이 회원 신분에 따라 누리는 각종 권리의 합이다.

2. 권리의 기능에 따라 민사권은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 형성권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배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제할 권리이다. 청구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리이다. 항변권은 청구권에 대항할 권리이다. 형성권은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법률관계를 바꿀 권리이다.

3. 권리 사이의 관계에 따라 민사권은 주요 권리와 종속권으로 나눌 수 있다. 주권은 두 개의 상호 연관된 시민권 중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종속 권리는 주체 권리의 존재를 바탕으로 한 권리이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민사권리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의 범위에 따라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10 조

자연인은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혼인 자주권을 누리고 있다.

법인과 불법인 조직은 명예권, 명예권, 명예권을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