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자녀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부양비를 제출할 수 있고, 부양비를 지불하는 부모도 자신의 실제 감당 능력에 따라 부양비를 지불하는 의무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부양비 지급 의무를 경감하거나 면제해 달라는 부모의 요청은 일반적으로 1 입니다. 지불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장기적으로 병에 걸리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원래 합의나 판결에 따라 결정된 액수에 따라 지불할 힘이 없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쪽은 부담과 양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 지불 의무가 있는 쪽은 범죄로 수감 개조나 노동을 통해 교양이 되어 경제력도 없고 지불할 힘도 없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를 회복한 뒤 경제력이 있다면 원협정이나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3.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쪽이 재혼하고, 의붓아버지나 계모가 일부 또는 전체 자녀 양육비를 기꺼이 부담하는 경우, 원래 지급의무자가 부담하는 부양비 액수는 적당히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의붓아버지나 계모가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친아버지나 생모는 여전히 원래 액수대로 부양비를 지불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49 조 남녀 쌍방이 결혼을 요구하면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혼인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혼인 등록이 완료되면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
제 1071 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에 대해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