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법"
제 12 조 판사로 재직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당의 지도, 사회주의 제도를 지지한다. (3) 좋은 정치, 업무 자질, 도덕적 품행을 가지고 있다. (4)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갖춘 신체 조건; (5) 일반 고교 법학 학사 학위 및 학부 이상 학력 보유 또는 일반 고교 불법학과 이상 학력, 법학 석사 이상 학력; 또는 일반 고등학교 불법 학과 이상 학력, 기타 해당 학위 취득, 법률 전문 지식 보유 (6) 법률 업무에 종사한 지 5 년이 넘었다. 그중 법학 석사, 법학 석사,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각각 4 년, 3 년으로 완화될 수 있다. (7) 신임 판사는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전항 (5) 항에 규정된 학력을 신청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최고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판사로서의 학력은 고등 대학 본과 졸업의 일정 기한까지 완화될 수 있다.
제 13 조 다음 사람은 법관을 맡을 수 없다. (1)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2)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3) 변호사, 공증인이 집업 증명서를 해지당하거나 중재위원회에 의해 제명되었다. (d)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14 조 신임 법관은 시험 심사 방식을 취하여 덕재겸비한 기준에 따라 법관 자격을 갖춘 인원 중에서 우대 채용을 선택하였다.
인민법원장은 법률 전문 지식과 법률 직업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재판위원회의 부주임위원과 위원은 판사, 검사 또는 기타 판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선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