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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행정 법규입니까?
법규는 규정도 행정 법규도 아니다. 국가권력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정책법령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제정하고 발표한 것으로, 비교적 완벽한 체계와 장기 시행 효과를 지닌 규범적인 공문이다. 조례는 법률의 표현 형식 중의 하나이다. 규정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비준한 특정 사항 또는 한 기관의 조직과 권한을 규정하는 규범적인 법률 문서이며, 단체에서 제정한 헌장을 가리킨다. 조례는 법률도 행정 법규도 아니다. 규칙이란 국가권력기관이나 행정기관이 관련 정책법령에 따라 제정하고 발표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포괄성, 체계성, 장기적 시행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특정 사항에 대해 제정한 규범적인 공문을 가리킨다.

법규는 규정도 행정 법규도 아니다. 국가권력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정책법령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제정하고 발표한 것으로, 비교적 완벽한 체계와 장기 시행 효과를 지닌 규범적인 공문이다. 조례는 법률의 표현 형식 중의 하나이다. 규정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비준한 특정 사항 또는 한 기관의 조직과 권한을 규정하는 규범적인 법률 문서이며, 단체에서 제정한 헌장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5 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 65 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 법규를 제정한다.

행정 법규는 다음 사항을 규정 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2) 헌법 제 89 조에 규정된 국무원 행정직권 사항.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행정법규를 먼저 제정하기로 했다. 실천 검사를 거쳐 입법 조건이 성숙할 때, 국무원은 제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입법을 제청해야 한다.